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46조 2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평판, 심각한 행위에 해를 끼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3)'이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공포됐다. 2001년 회의가 통과되어 2001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64호)이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IV)'이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공포됐다. 2002년 회의가 통과되어 2002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83호)이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정 정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외국환부정구매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1998년 12월 29일 의회 "외국환기피 및 불법외국환거래죄에 관한 결정"을 보완 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안'은 1999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27호)이 2016년 12월 25일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제2호'는 2001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3차 상무위원회에서 공포됐다. 2001년 8월 3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56호)이 통과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