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 (4) 항은 외환, 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의 거래액이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정책 문제 통지' (재세 [2003] 16 호) 제 3 조 (8) 항, 금융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포함) 이 매매어음과 채권 사업의 영업액, 주식과 채권의 판매가격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구매가격은 보유 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과 채권의 배당금 수입에서 잔액을 뺀 것으로 결정된다. 2. 재세 [2003] 16 호 (18) 항은 광고대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매출액은 총 수익에서 다른 광고회사 또는 발행자 (미디어, 캐리어 포함) 에게 지급된 광고비를 뺀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외환, 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는 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정책 문제 통지' (재세 [2003] 16 호) 제 3 조 (8) 항은 금융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포함) 이 주식, 채권 거래에 종사하는 매출은 주식, 채권 판매가격에서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구매가격은 보유 기간 동안 취득한 주식과 채권의 배당금 수입에서 잔액을 뺀 것으로 결정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재테크 상품 보유 기간의 배당수익은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양도고리는 원가공제로 한다. 재세 [2003] 16 번 문서의 진가 결정 방법은 금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 중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관 세무서와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3] 16 호) 제 3 조 (18) 항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광고회사나 발행자 (미디어 및 캐리어 포함) 에 지급된 광고비는 과세 매출에 대한 공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