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이 수출업체에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청구시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8) 47 호) 에 따라 이미 각지에서 수출환급신고를 시행한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청구지 종이판을 면제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산둥 등 5 개 시범 수출환급신고서 면제용지 수출환환환환환환환청구서통지 (국세발 [2006] 188 호) 제 4 조에 규정된' 반제일' 이 수출화물신고서 (수출환급에만 해당) 에 명시된' 수출날짜' 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