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하여 처리하다. 형법 제 395 조 제 2 항, 국가 직원의 해외 예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액수가 크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그 소재한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 93 조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 직원은 국가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가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직원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