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신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재무관리업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 정보공개 및 감독

신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재무관리업무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 정보공개 및 감독

제53조 신탁회사는 고객에게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하여 신탁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위험선호, 위험인식 및 허용범위를 이해하고 고객의 재무상황을 평가하여 적절한 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상품은 고객이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운영 시장과 관련 투자 도구의 방법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관련 위험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54조: 신탁회사는 해외재정관리신탁 수탁계획의 위험을 공시할 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설명은 최소한 투자자가 위험 공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며 정확하고 눈길을 끌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신탁 계획의 특성 및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고객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해외금융신탁계획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산정자료, 산정방법 및 주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55조 신탁회사는 신탁설립 후 5영업일 이내에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지방은행감독관리국, 외환국에 신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재무관리신탁계획별 총계획자금, 신탁계약건수, 외환매입금액, 자기보유외화자금 금액 등

신탁회사는 고객평가 및 자문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고객정보 및 기타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56조 신탁회사는 위탁받은 해외재정관리 신탁계획 기간 중 매주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자에게 재산가액과 단가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규제 당국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신탁회사는 해외금융신탁계획의 투자대상별 재무제표, 시장성과 및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고객은 위 정보를 신탁회사에 문의하거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7조 신탁회사는 해외재정관리신탁이 종료되거나 해외금융신탁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해외금융신탁의 투자 및 수입에 관한 상세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이 배포됩니다.

제58조 신탁회사가 해외 금융상품을 구매할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위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9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유지의 필요에 따라 신탁회사가 위탁한 해외재정관리 투자에 대한 외환지급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 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경우 발생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보관인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변경.

(2) 회사의 등록 자본금 및 자본 구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3) 소송에 연루되었거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61호 신탁회사의 국내 관리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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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 자본금 및 자본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2) 중대한 소송에 연루되었거나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

(3)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62조 신탁회사 및 그 국내 관리인이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신탁회사에 국내 보관인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외재무관리를 위한 신탁회사의 투자 및 외환지급 한도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 에스크로 대리인이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 에스크로 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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