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수탁부서에 수취인명 또는 계좌번호 등 정보 (예:' 장삼에게 송금') 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목적을 위해 송금하는 경우, 부언에' 등록금',' 생활비',' 집세' 등과 같은 송금 목적을 명시할 수 있다.
3. 은행에 이 송금의 특수성을 알리려면 송금 전표에' 긴급 송금' 과' 개인 송금' 이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