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환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면신청서(기업기본정보 등 포함).
2. 영업 허가증 사본(비법인 중외 합작 기업은 비법인 영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합작 회사는 영업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외경제무역부의 승인 문서 및 승인 인증서.
4. 승인되어 발효된 기업 합작 투자 및 협력 계약과 정관.
5. 기업 조직 코드 인증서.
6. 회사의 직인.
7. 위 자료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에 대한 외환 관리 규정"
제1조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자, 표준화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외국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 외환 관리에 관한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이하 “국내직접투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투자가(해외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설립,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프로젝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운영관리권, 기타 권리와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
제3조 국내직접투자는 등록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직접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이하 SAFE)에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은 외환국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외환국은 국내직접투자 등록, 계좌 개설 및 변경, 자금 수령 및 지급, 외환 결제 및 판매 등을 감독 관리한다.
바이두백과사전-외국인투자가의 국내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