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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사후과학기금 임상시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국파의 정신에 따라 제정되었다. <1985> 88 문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부 및 교육부의 보고를 승인하는 국무원의 고시" 파일럿 박사후 연구 모바일 스테이션에 대한 중국과학원" 이 시험 규정. 제2조 국가박사후과학기금의 설립목적은 과학연구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젊은 인재와 박사후연구원 중 우수한 인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이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4대 근대화 건설에 기여합니다. 제2장 기금 출처 및 자금 금액 제3조 기금 출처:

(1) 국가 특별 지출

(2) 다양한 국내외 기관, 그룹, 단위 또는 개인 기부

(3) 모든 수준의 정부 자금 지원,

(4) 기타 소득. 제4조: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연도 박사후연구원 지원금을 연이자에서 인출한다. 제5조: 자금 조달 금액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1) RMB 10,000 및 외환 USD 2,000

(2) RMB 5,000 위안 및 외환 USD 1,000.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보조금 금액이 적절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3장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제6조 박사후 연구 기금을 신청하는 박사후 연구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성과 학문이 모두 뛰어나고 연구 활동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자

(2) 박사후 연구원에서 반년 이상 근무하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간(1988년 10월 말 이전) 동북, 서북, 서남 지역에서는 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43세로 완화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40세로 연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자는 다음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개인이 취득한 학위, 현재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 의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신청서; , 예상 결과 및 국내외 연구 수준, 기존 과학 연구 조건, 지원 금액 및 목적 등,

(2) 교수 2명(연구자 또는 기타 인력) 동등한 직업 직함) 추천서. 제8조 기지국 설치 부서는 신청자의 과학적 연구 능력, 학업 수준, 업무 성과, 과학적 연구 결과, 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립 박사후 연구원 이동국 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한 후 조정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간부국(이하 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둔다. 제9조 행정위원회 사무국은 접수된 신청 자료를 기한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에 배포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신청인과 함께 여행하는 전문가 3명을 초빙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집한 후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합니다. 지원자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심사는 연 2회(2월, 8월) 진행되며, 지원자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모든 자료를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국립박사후연구 이동국관리조정위원회는 각 전문가 그룹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연구비 지원 후보자와 지원금액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11조 특히 우수한 연구비 수혜자 중 연구업무의 필요로 인해 본 기금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금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제4장 사용방법 제12조 박사후연구원이 받은 지원금은 연구업무에 필요한 기구, 실험재료, 도서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실 개축, 국내외 관련 학술회의 참가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개인생활비로. 제13조: 보조금 수혜자는 연구 활동에서 보조금 자금을 통제할 자율성을 가지며, 미사용 부분을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두 번째 스테이션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이동 기간이 만료되면 작업 단위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용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기 및 장비, 실험 재료, 도서 및 재료는 모두 국가 재산입니다.

박사후연구원은 이동기간 만료 시 제2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거나 고정직으로 배정된 후, 위에서 언급한 연구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박사후연구원이 새로운 스테이션이나 부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나머지는 기지를 건설한 부대에 맡길 수 있다. 물품을 양도할 때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5장 관리 제14조 행정위원회 사무처는 박사후과학기금의 통합관리, 자금배분절차, 자금사용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환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보조금 수혜자는 매년 보조금 사용 및 이익 달성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웹 사이트 구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연구 작업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부지 구축 부서 및 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연구비 지원금은 박사후연구원이 근무하는 단위의 재정부서가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관리, 감독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본 재판규정은 국립박사후연구 이동국관리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해석권은 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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