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 중앙, 국무원의 인공출국 관리 강화에 관한 지시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당정 간부가 공출국 (경경)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범하고, 인공출국 (경경) 경비 승인 및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고,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적출국 (경경) 으로' 공적출국 (경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몇 가지 규정'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2008) 9 호) 을 엄격히 집행하고 예산관리법, 행정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적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각급 재정 부문은 공무로 출국한 경비의 예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재력의 가능성에 따라 과학적으로 해외예산 한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출국 경비를 모두 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 안배가 없는 단위는 출국 (경경) 임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공출국 (경경) 예산 규모로 각급 당정기관에 대해 공출국 (경경) 예산으로 제로 성장을 엄격히 통제하다.
제 4 조 각급 재정 부문은 공무로 출국 (경경) 외환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정 기관이 공출국 예산 규모에 따라 이에 따라 출국 (경경) 사용 한도액을 마련하고 당정 기관이 공출국 (경경) 으로 환환 관리를 강화하고 출국 (경경) 사용 예산과 한도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무로 출국하는 경비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연간 출국 (경경) 경비예산과 외환한도 내에서 재정부가 승인한 출국 (경경) 계획에 따라 업무요구에 따라 출국 (경경) 활동을 조직하여 출국 (경경) 단체의 수와 규모를 확정한다. 조정이 필요하면 예산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각급 당정 기관은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출국 (경경) 팀을 배정할 수 없으며, 기업사업 단위 보조금을 받아들이거나 변장해서는 안 되며, 동급기관, 하급기관, 산하기관에 비용을 분담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당정기관은' 근검외사' 방침을 관철하고, 공무로 출국한 (경경) 단체에 대한 재경 규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출국 (경경) 팀은 각종 비용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실용적이고 능률적인 절약의 원칙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생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무로 출국 (경경) 경비 예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공출국 (경경) 경비 심사 부서와 임무 심사 부서가 심사 연계를 실시하여, 근원에서 인공출국 (경경) 활동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공금 출국 (경경) 여행 행위를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공출국 (경경) 경비 승인 부서와 임무 승인 부서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출국 (경경) 심사 연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당정기관은 부서 예산 관리 절차에 따라 동급 재정부에 공출국 (경경) 예산을 신청하고 전년도 공출국 (경경)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2) 각급 외사 심사 부서와 재무 부서는 제때에 공무로 출국 계획을 소통해야 한다. 각급 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재력 및 해외자금 신청 상황에 따라 각 부처의 해외자금 예산 한도를 확정하고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3) 각지 각 부처는 매년 1 연말까지 중앙외사 지도부 사무실과 외교부에 성부급 인원의 연간 출국 (경경) 계획을 제출하여 예산 안배가 출국 (경경) 단체 경비를 보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각급 당정기관 예산이 각급인의 비준을 받은 후, 각급 외사 심사 부서와 파견 단위 재무부는 출국 경비 예산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출국 (경경) 구체적인 임무를 하나하나 연심해 상황을 제때에 소통하고, 상황을 엄격히 관문하고, 허점을 막았다.
(5) 각급 외사승인부는 공출국 (경경) 임무를 승인할 때 파견단위 재무부에서 자금 배정의견을 내고, 쌍경단 소속 단위 재무부에서 자금 심사의견을 내고, 출국 (경경) 임무가 부서 예산에 의해 결정된 출국 (경경) 경비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6) 중앙외사 지도부 사무실, 외교부 비준성 장관급 대표단이 공출국 임무로 인해 대표단 회원이 있는 중앙단위 재무부서와 지방재무부에서 경비 안배 의견을 냈다.
(7) 부서 예산에서 출국 (경경) 경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기타 경비 (단위 행정사업비, 기산경비, 기업 후원경비 등) 를 사용하는 인공출국 (경경) 단체의 신청이 필요하다. ), 출국 (경경)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재무 부서는 비준 의견을 내지 않는다. 재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은 공무출국 신청은 각급 외사심사 부서에서 비준할 수 없다.
제 8 조 국가외국전문가국이 마련한 출국 (경경) 훈련단은 국가외국전문가국 (National Institute Professional Bureau)
제 9 조 재무 부서는 공무로 출국 (경경) 단체 경비 반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공출국단 그룹이 제공한 출국 임무 문서, 여권 사본 (비자, 출입국 기록 포함) 및 유효 비용 상세 어음은 승인된 출국단 수, 일, 출국경로, 경비 계획 및 관련 지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반제되며 공무활동과 무관한 비용 및 비계획 비용은 반제해서는 안 되며 허위 비용 문서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 관련 문서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재정부는 사출국증으로 당정 간부의 출국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출국 (경경) 단체 내부 감독 검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재정부는 공공출국 (경경) 단체 및 경비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1 분기에 동급 재정부에 전년도 경비와 외환사용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기검 감찰기관은 공무로 출국한 경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금 출국 (경경) 경비 사용 현황을 견결히 제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감사기관은 출국 경비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적출국 (경경) 경비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감사업무의 중점으로 공적출국 (경경) 경비관리 및 사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기검 감찰과 감사기관은 공출국 경비 사용 및 관리 중 재경 규율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처리해야 한다. 거짓을 꾸미고, 다른 자금을 유용하고, 출국 (경경)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급 기검 감찰기관은 그룹 단위와 단체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자금 심사 및 반제 책임을 심각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무 부서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비 심사 부서의 승인 없이 출국 (경경) 을 허가한 경우 외사 심사 부서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4 조 각 지역, 각 부처는 본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공출국 (경경) 경비 관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출국 임무가 경비 승인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15 조 기관이 출국 (경경) 경비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6 조이 조치는 재무부가 해석한다.
제 17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공무로 출국 (경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당풍염정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 간부가 공출국 (경경) 관리를 규범화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