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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캄보디아에서 몇 달러를 가지고 귀국하여 수사하지 않습니까?

현금 반입 수량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x0d\ 최신 입국신고기록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과 비거주자 개인: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최근 입국신고기록에 따라 검수한다. \x0d\▲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 x0d \ 1. 등가금액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x0d \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달러 (65438 달러 +00000 달러 포함) 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x0d \ 3. 원칙적으로 동등한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x0d\ 새로운' 방법' 은 신고기록이 없는 두 번째 출국시' 당일 여러 번' 과' 단기 내 여러 번' 휴대한 외화 현금은 각각 500 달러, 65438 달러+0,000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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