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 계좌에서 외환을 받는 데는 제한이 있다. 사용자는 일년에 5 만 달러만 받을 수 있다. 외환 5 만 달러 이상, 개인 계좌는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외환관리가 있어 매 3,000 달러가 넘을 때마다 국제수지통계를 신고해야 한다. 3,000 달러 이하는 신고 정보는 필요 없지만 국가외환관리국 개인결제판매시스템에 들어가 온라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주민 개인의 일회성 결산과 현금 인출 금액이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현지 외환관리부에 신청해 현지 외환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현지 외환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