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무역수입항목 아래의 해운운송비의 경우, 대행회사 (국제선박대리회사와 국제화물대행회사) 는 해외선회사의 계약이나 합의, 송장, 선하증권에 따라 국제해운전용 외환계좌에서 해외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무역수출항 하해운송비의 경우, 기관은 계약이나 협정, 해외선회사 송장, 선하증권, 세무증으로 국제해운전용 외환계좌에서 직접 해외로 지불할 수 있다. 3. 통관, 선불관세, 하역, 창고, 포장 해체, 내륙, 항공 환적 및 기타 해운과 관련된 비용, 전세 비용 등 해외 대리점과 관련된 비용은 기관이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송장, 계약 및 세금 증빙에 따라 국제 해운 외환전용 계좌에서 직접 해외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대리회사가 해외에서 직접 운임을 지불할 때는 국가세법과' 외국선박운송소득세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5. 국세발 [2000]66 일' 비무역 및 일부 자본항목 하매환서비스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국세총국이 국제운송소득세증서 발행규정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 대리인은 국제운송외환전용 계좌를 통해 국제해운운임 및 관련 비용을 해외로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세금증빙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여섯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기타 국제해운항 외환수지는' 국제해운업 외환수지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58 호 [200 1]) 에 따라 계속 집행된다. 본 통지는 내부 문서이며, 각 분국은 관할 분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총국은 새로운 관리 아이디어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제 해운 외환수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총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이 반포되기 전에 각 분국과 지국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 운송 업체의 해외 지불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