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부채 조달 수단은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이 인수해야 하며, 주관사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수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인수조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은행간 채권 시장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비금융 기업의 직접 부채 융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비금융 기업의 부채 융자 수단 관리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은행간채권시장에 관한 법률'을 제5대 총재가 2008년 3월 14일 의결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고시하여 2008년 4월 15일 시행하게 된다.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은행간 채권 시장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비금융 기업의 직접 부채 조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및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비금융기업의 채무금융수단'(이하 '채무금융수단'이라 함)이란 법인격을 갖춘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은행간채권시장에서 일정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증권.
제3조: 채무 금융 수단의 발행 및 거래는 성실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채무 금융 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이하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5조: 채무 금융 수단은 중국중앙예탁청산유한공사(이하 CCDC)에 등록, 보관 및 결제됩니다.
제6조: 국립은행간대출센터(이하 '은행간대출센터'라 함)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무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채무 금융 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은 은행 간 채권 시장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기업이 발행한 부채 금융 수단은 금융 기관이 인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주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수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인수조합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이 발행한 부채 금융 수단은 중국에 등록된 평가 기관의 신용 평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 평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 채권 금융 수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수 기관, 신용 평가 기관, 공인 회계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 기관 및 인력은 성실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전문 표준과 직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및 계약 의무에 따라 수행합니다.
위에 언급된 전문 기관 및 직원이 발행한 문서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문 기관 및 직원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조: 채권금융상품의 발행이자율, 발행가액 및 관련 할증율은 시장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어떠한 상업기관도 사기, 시장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12조 채권 금융 수단의 투자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13조: NAFMII는 본 조치와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 금융 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는 본 방법에 따라 관련 자율규제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은행간 대출 센터는 부채 금융 수단 거래를 매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부채 금융 수단 거래에 대한 월간 요약을 전국 금융 시장 기관 투자자 협회에 보고합니다.
제15조 CCDC는 부채 금융 수단의 등록, 보관, 결제를 매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19일에 부채 금융 수단의 발행, 등록, 보관, 결제 및 상환에 대해 NAFMII에 보고합니다. 월 단위로 .
제16조: NAFMII는 부채 융자 수단 등록 요약, 자율 규제 관리 업무, 시장 운영 및 자율 관리 규칙 이행 상황을 매월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NAFMII는 자율관리규정을 위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 경고, 훈계, 공개질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 은행간 대출센터, 중앙청산회사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전국금융시장기관투자자협회, 은행간 자금 센터 및 중앙 청산 회사는 요구 사항에 따라 부채 금융 수단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인민은행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 은행의.
제19조: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법 제46조에 따라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 및 직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0조 이 방법은 단기 융자채권에 적용된다.
제21조 본 조치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상업어음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명령 [2005] 제2호), "단기 상업어음 인수조례" 및 "단기 상업어음정보공개조례"( 중국인민은행 공고[2005] 제10호)는 시행과 동시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