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는 충칭시 남평구 남평구, 북림장강, 남림룡단남로, 서림창장 발전소, 용단로, 동림황다두부두, 사자암, 천앞길에 위치해 있다. 총면적은 9.6 제곱 킬로미터이다. 제 3 조 본 조례는 개발구 내의 개발 경영 활동과 행정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개발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목표와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사업단위에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발구를 대외 개방의 창구로 만들고,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지와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구역으로 삼아야 한다. 제 5 조 개발구는 공업과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도시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외 기업, 사업 단위 투자를 장려하고 첨단 기술 기업, 선진 기술 기업, 수출 창출기업을 설립하여 국유 중대형 기업의 산업 구조 조정과 기술 개조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제 6 조 개발구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제 7 조 개발구의 관리는 효율성, 통일, 분업 책임, 발전에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를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8 조 개발구는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충칭시 인민정부는 개발구관리위원회 (이하 개발구관리위원회) 가 개발구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 9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시 인민 정부의 관련 결정, 명령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도시 마스터 플랜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구 마스터 플랜, 통제성 상세 기획, 경제기술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조직 시행한다.
(3) 개발 건설, 경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행정 결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4) 경제체제 개혁 시범을 실시하여 건설지, 계획시행, 재정세, 공상행정관리, 노동취업, 대외무역 등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개발 건설 및 투자 유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5) 시 정부의 허가에 따라 토지 개발,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을 담당한다.
(6) 규정 권한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특혜를 받는 단위를 확인한다.
(7)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외사를 처리한다.
(8) 개발구 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파견 기관 및 지점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9) 기업 사업 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경영 자주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0) 시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0 조 개발구의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공안, 도시관리, 민정, 가족계획 등의 업무는 남안구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 11 조 개발구의 일상적인 관리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이며 정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사무실, 직능 기관, 파출기관을 포함한 필요한 기관을 설립한다.
기구의 설립은 설립기관이 제기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이나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비준을 거쳐 개발구에 감독기관이나 주재감독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외환 등 금융 부문과 회계, 감사, 변호사, 공증 등의 서비스 기관은 개발구에서 업무를 확대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개발구에 설치된 일상적인 관리 기관 및 서비스 기관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통일된 지도력 및 배치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업무 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시, 구 관련 부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절차를 공개하고,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3 장 개발 관리 제 15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투자 유치, 토지 개발, 인프라 건설을 긴밀하게 결합해 승인된 계획과 목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를 조직하고 개발, 준공, 출익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관련 부서는 기초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고 개발구의 실제와 결합해 개방개발경영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건설과 토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17 조 개발구 내의 국유지는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개발구의 국유토지사용권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양도한다.
양도방식을 통해 국유지 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있다.
토지 건설 인프라와 표준 공장은 법에 따라 운영, 양도, 임대, 담보를 할 수 있다.
개발구 내에서 양도, 임대, 담보 등 원래의 행정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