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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대문자 비율 2:1

중국 관련 조세 규정에서는 과소자본 비율(즉, 부채비율)을 2: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진출' 기업이 해외에 건설회사를 등록할 때 (예: 프로젝트 회사 또는 자회사) 등록 자본금이 너무 적고 대부분 등록 회사에 대한 호스트 국가 회사법의 최소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자본금은 수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종 호스트 국가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양과 비교되는데, 운영을 위한 최소 자본 흐름에는 완전한 불일치가 있으며, "글로벌 진출" 기업은 주로 현금 흐름을 절약하기 위해 최소 등록 자본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초기 시작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자본을 기반으로 호스트 국가의 유한 책임 위험을 격리합니다.

둘째,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고액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발주처가 제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건설 기간과 건설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프로젝트 대금 연체가 자주 발생합니다. 본사가 자주 주선하는 내부 차입, 즉 해외 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선지급 자금은 등록 자본금이 너무 적고 중국 본사가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선지급해 자본 약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건설사의 자산-부채 비율은 과소자본화로 인해 주최국 지방세 규정에서 규정한 과소자본비율을 초과하고 있어 중국계 기업의 선자금(대출)에 대한 것이다. 본사의 경우 해외건설사는 초과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법인세 전 이자비용을 공제하므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해외 건설사에서는 중국에서 기자재 및 건축자재를 구매하는데, 중국그룹 본사에서 선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구매 선지급금은 해외회사의 대외계좌에 입력조차 되지 않고, 관련 선지급에 대한 이자가 원가비용이 된다. 해외 기업의 대외 계정이 '하드 갭'으로 인해 현지 이익이 부풀려져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소재 그룹이 해외 건설사에 제공한 대출은 시간적 제약이나 주최국의 번거로운 관련 승인 절차로 인해 현지 중앙은행이나 외환관리기관에 적시에 외채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엄격한 외환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환 할당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외채등록을 하지 않아 해외 건설사는 중국그룹 본사에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정상적인 원리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즉, 현지에서 해당 외환 할당량을 신청한 후 해외로 진출할 수 없다. 외환 지불. 원래 '글로벌 진출' 건설사들이 운영 실적을 현지 통화로 현지에서 국제 경화(미국 달러, 유로 등)로 교환한 뒤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정상적인 외채등록 후 원리금 상환은 외화로 송금하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111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건설회사는 세율 우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우대세율은 5~15%입니다. 반면, 호스트 국가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0~30입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함께 배당금에도 양자 조세 조약에 따라 동일한 우대 세율(일반적으로 5~15)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 둘을 합치면 세율은 25~35 정도 된다. 즉, 동일한 해외 수익을 중국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사가 세후 이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가벼우며, 세금 부담도 가볍다는 것이다. 해외건설업체들이 적시에 외채등록을 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안타깝고 경각심이 있어야 할 일이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제56조: 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됩니다.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제57조: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세법 및 행정법규에 따라 낮은 세율을 누리는 기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규정된 세율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며, 정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대기간은 이 법 시행연도부터 계산한다.

대외 경제 협력 및 기술 교류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설립된 특정 지역 및 국무원이 시행을 규정한 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신규 설립된 첨단기술 기업 상기 지역에 대한 특별 정책은 과도기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국가가 결정한 기타 장려 기업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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