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외환관리, 독점가격, 경쟁 제한 등의 행위를 위반한다. 이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무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 불량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명부 포함, 정돈, 벌금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외 명단에 오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부 자격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신용 평가를 강화한다. (3) 업무 부서는 관련 업무 허가 등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무주관부는 처벌할 때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외 목록을 질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와 상무부 공식 사이트는 모두 이상명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부 성급 시장감독국과 상무주관부도 본 지역의 이상 명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시 기업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질의결과에는 이상명부에 등재된 원인, 시간, 기간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상 명부 포함은 경영 활동 중 일종의 처벌 조치이며, 그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상무주관부는 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42 조 * * *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독점행위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조사 서류를 만들어 블랙리스트를 형성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