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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경 무역 외환 수입 및 지출 관리

제 14 조 국경무역기업의 경상수지 하에서 수입된 환전화폐는 외환국이 승인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한도 내에서 경상수지 외환계좌를 결산하거나 예금할 수 있다. 승인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송금해야 한다. 변무역기업의 경상수지 하에서 벌어들인 주변국 화폐는 주변국의 변무역계좌에 예치되거나 구매 의지에 따라 은행에 팔릴 수 있다.

제 15 조 국경무역기업의 경상 항목에 따른 대외지급은' 결산, 환매 및 지불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수지 외환계좌, 주변국 통화국경무역계좌 및 위안화 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는 유효증빙서류와 상업문서로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국경무역기업과 개인은 해외무역기구가 우리나라 국경지역에서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국경무역통화계좌, 국경무역인민폐 결제전용 계좌로 직접 지급해 해외 수금지불로 간주한다. 국경무역기업과 개인은'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결산, 환매 및 지불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국제수지통계신고수속을 처리하고 필요한 유효증빙과 상업문서로 관련 지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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