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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집을 파는 돈을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부쳐도 될까요?

아니요, 대량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 발표한' 외화 현찰입출국관리 잠행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국자는 외화 현찰액이 5000 달러에서 65438 달러 +0 만 달러 (65438 달러 +0 만 달러 포함) 를 넘는 경우 외환지정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등가값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예금지나 환환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상술한 부서 도장을 찍힌 증명서로 검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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