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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시 미국으로 현금을 가져갈 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개인 입국: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수표를 가져오는 경우 FinCEN105 양식을 신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2. 복수 개인 입국: 여러 사람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현금/수표 총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inCEN105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 분리 불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현금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수표는 팀 내 여러 사람이 나누어 휴대하여 소지 금액을 "절감"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초과몰수: 소지금액이 US$10,000를 초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액 압수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10,000"은 미국 달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국가의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므로 입장 전 당일 환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자 수표, 현금 수표, 타인이 발행한 개인 수표, 미국 내/외로 반입되는 유통 유가 증권도 $10,000 한도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시 FinCEN105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원이 요청할 경우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합당한 설명을 해주세요. 다만, FinCEN105 양식의 중국어 버전이 없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관세청도 의심을 받고 암실에 초대되어 소통을 이어갈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관에 들어갈 때 언어 통역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feng.com-캐나다와 미국에 현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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