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 송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 금액과 실제 송장 금액이 다릅니다.
2. 실제 정산 청구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세금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외환을 상각할 수 없습니다.
4. 발송비 등 기타 정산금을 하나의 청구서로 함께 납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