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사건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불법경영사건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 통신 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거나 국제 셔틀라인 대여, 사설 교환장비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통신업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에 종사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추소해야 한다: 외출업무량 100. 입입 업무를 운영하여 통신료 손실액 654.38+0 만원 이상을 초래하다. 상술한 액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국제통신업무나 홍콩, 마카오, 대만 통신업무를 불법 경영하여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행정처벌을 2 회 이상 받았다. 2. 다음 중 한 가지 혐의가 있는 경우, 외환 불법 경영죄를 추궁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과 중국 외환거래센터 및 그 분센터 밖에서 외환을 매매하고, 금액은 20 만 달러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은 5 만원 이상이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25 조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경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