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업무 기능
대외 무역 회사에 법률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관리 및 운영에서 법률 계획을 세우고,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대외 무역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무역 회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서비스 내용
(a) 대외 무역 회사의 설립, 재산권 구조, 지배 구조, 지점의 과학, 합법적, 안전 및 주주 권익의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법률 방안을 제공한다.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부처의 각종 비준 서류를 취득하고, 상공업, 대외 무역, 세관, 상품 검사, 외환, 세무 등의 부서의 등록 수속을 밟는 것을 돕다.
(b) 교환 무역, 가공 무역, 보상 무역, 인수 사업, 구매 및 반제 약정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 약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대외무역회사의 중대 프로젝트 (예: 회사 합병, 주식제 개조, 기업그룹 구성, 인수, 청산, 파산, 지분 변동, 투자, 지적재산권, 기술 양도, 입찰 등) 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다. ). 관련 조사 수행, 법적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적 방안 개발 및 시연, 법적 문서 작성, 프로젝트 목표 설정, 프로젝트 실행 추적, 감독 및 통제 지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3) 대외 무역 협상, 계약 및 이행의 전 과정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 협상 문건을 심사하고 초안하여 대외 무역 계약 이행 각 방면의 문제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분쟁을 조율하여 해결하다.
(4) 대외무역회사의 일반 업무계약과 운영절차를 규범화하고, 국제화물매매계약, 수출입대리계약, 국제기술양도계약, 서비스무역계약을 초안하고 심사하며, 각종 신용장과 보증서를 심사한다. 계약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 무역 결산 운송 보험 등의 위험을 방지하다.
(5) 대외무역회사 규제제도 개정에 대한 법률의견을 내고 돌발사건, 직원 위법위반 등 중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노동계약과 훈련계약을 보완하며 노동분쟁과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6) 대외무역회사의 위험예방제도와 조치를 보완하여 직원 (영업사원, 재무인력 등) 의 사회관계와 재산기록 설립을 돕는다. ) 및 고객 (법인 대표 포함) 이 경제 범죄를 예방합니다.
(7) 대외무역실무에 관련된 국제협약, 국제무역관례, 국제사법규칙 및 관련 국내 섭외법규, 사례에 대한 특집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대외무역, 세관, 상품 검사, 세금, 품질, 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책을 제공하고, 자문해 답변을 하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다. 대외 무역법, 세관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반덤핑조례, 반보조조례, 보장조치조례, 외환관리조례, 화물수출입관리조례,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단일신용장통일관례 등 대외무역회사를 편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법규를 조직해 최신 법률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8) 대외무역회사의 각 부서와 직원의 법률자문을 받고, 직원들에게 계약법, 회사법, 형법, 노동법, 산업 분야 법률법규에 대한 특집 강의와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의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높인다.
(9) 회사가 수출입 업무에서 덤핑과 보조금을 발기하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인은 덤핑 및 보조금 사건에 응소한다.
(10) 수입 및 수출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스 제공, 조사 및 증거 수집, 국내 지적 재산권 침해 협상 및 소송
(1 1) 수출입 대리인, 품질 결함, 신용장, 무역지불 등 위험, 사고 및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 대외 무역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외 무역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처리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호사의 서신을 발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해결하고, 대외 무역 회사의 청문, 복심, 중재, 소송 업무를 대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한다.
(12) 본인이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융자법서비스, 해당 국가의 무역법정책 조회, 적절한 외국 로펌 찾기 등 대외무역회사가 마련한 기타 법률사무를 완성한다.
셋째, 일하는 방식
(1) 전화, 팩스, 이메일, QQ, 대면 등을 통해 적시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측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면 교류를 한다.
(2) 대외무역회사는 컨설턴트에게 당직이나 휴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외무역회사와 지정된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