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관리의 기본 정책: 중국은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수지가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제수지신고를 해야 한다. 외환관리는 각급 외환관리부서가 은행기관을 통해 감독하고 관리한다.
(1) 경상 수지 외환 관리. 수출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외환수입에 대해 은행 결산제도를 실시하고, 경내 기업의 경상수지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가의 결산, 환환, 지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하여 외환지정은행에 팔거나,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도록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입 방면에서 국내 기업은 경상수지 외환을 사용하며, 국가의 결산, 환환, 환어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와 상업 문서로 외환지정 은행에 송금한다. 국내 기관의 수출수금과 수입지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반제가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신고서' 이다. 개인 환매 방면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1 인당 연간 5 만 달러의 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환매 용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개인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자본 프로젝트 (예: 해외 주택 구입, 증권투자 등) 에 환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 자본 프로젝트 외환 관리.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줄곧 외국인 투자를 독려해 왔다. 국내 기업 자본 프로젝트의 외환 수입은 국내로 회수되고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에 외환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해외,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외환자금원을 심사해야 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준을 강화했다. (3) 인민폐 환율 및 외환 시장 관리. 현재, 중국은 시장 공급과 수요에 기반한 단일하고 관리가 가능한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거래가 허용된 화폐는 인민폐 대 달러, 홍콩달러, 엔, 유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