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세관은 수입화물특허권료평가법" (세관총청령 제 12 호) 제 3 조 "국가외환관리국, 국세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에 대한 대외지불, 세무증명서 제출 관련 문제 통지" (환발 [28] 64 호).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세관은 수입화물특허권사용료평가방법' (세관총청령 제 12 호) 제 3 조,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사용료는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수입화물과 관련이 있다. 둘째, 비용 지불은 판매자로서 이 상품을 수출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세관 경내로 판매하는 조건이다. 위의 사례에서 A 기업은 대형 기계 설비의 부품과 부품을 수입하는데,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동시에, A 기업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후에야 해외 장비 공급업체가 배송되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A 기업이 로열티를 완세 가격에 통합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 P > 한편'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서비스무역 등 항목에 대한 대외지불에 대한 세무증명서 제출 관련 문제 통지 (환발 [28] 64 호) 에 따라 국내 기관과 개인이 해외에 3 만 달러 이상 (3 만 달러 제외) 이하의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 해외 개인이 국내에서 일하는 보상,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금, 배당금, 이익, 직접 부채 이자, 보증비 등의 수익 및 경상 이전 프로젝트 수익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받은 금융리스 임대료, 부동산의 양도소득, 지분 양도수익. 또한 이 문서는 운송, 여행, 통신, 건설 설치 및 노무 계약,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독점적인 권리 사용 및 프랜차이즈,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등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 서비스 무역을 가리킵니다. < P > 즉, 비무역항목 하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지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지급측은 이 특허권 사용료의 예제소득세도 원천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3 만 달러 이상의 송금은 반드시 은행 및 외관국에 관련 비용의 완세 증명서를 제공해야 지불할 수 있다. 수입한 화물과 특허권 사용료가 생산경영이나 상품 판매에 쓰이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서 보면 회사의 세금 부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현금 흐름의 조기 유출일 뿐이다. 실제 손실은 수입 고리가 이미 관세를 납부한 후 송금할 때 다시 지불한 예제소득세다. 수입과 송금에 대한 세금 징수는 각각 세관과 세무서가 관리하며, 두 기관 모두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중과세는 피하기 어렵다. < P > 가' 영개증' 을 실시하지 않을 때까지 상술한 특허권 사용료는 실제로 수입고리 부가가치세와 지불고리 영업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문제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두 개의 조세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영개증 후 지급자 기업 (일반 납세자) 은 일반 세금 납부서를 취득하여 법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 이미 세관에서 국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특허권 사용료를 다시 지불할 때 대리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 P > 그렇다면 기업으로서 어떻게' 대영 개편' 이후 이중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상술한 기업 상황과 관련해 이 기업은'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라' 중 * * * 중앙, 국무부의 기술 혁신 강화, 첨단 기술 발전, 산업화 실현 결정' 에 관한 조세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자 [1999] 273 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감면할 수 없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대납된 부가가치세와 세관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기업이 공제할 수 있다면, 자금 시간비용에만 영향을 줄 뿐,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의무는 없다. 기업소득세는 잠시 상대방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거래에서 세금 비용의 일부로 나타난다. 물론, 상술한 거래가 특허권 사용료를 화물의 수입가격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총괄적으로 고려해 중복 과세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