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액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있고, 월 총 매출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분기별 매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 1분기를 1로 간주함) 납세 기간 중 4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소규모 VAT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 소규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에 종사하고 월 총 매출액이 150,000위안을 초과하지만 해당 기간의 부동산 판매를 공제한 후 1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 노동 서비스, 서비스 및 무형 자산 판매로 인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차액정책이 적용되는 소규모 납세자는 차액 후 판매량을 기준으로 위에 언급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책 근거
1.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발표"(11호) , 2021)
2.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1년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