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은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1 인당 인민폐 2 만원을 휴대할 수 있다. 상술한 한도 이내의 인민폐를 가지고 출국하니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량을 초과하는 것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세관은 해운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 행정처벌 시행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확장 데이터:
입국객이 다음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세관 신고서의 해당 란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관련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및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a)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학적 제품, 인간 조직 및 혈액 제품;
(2) 주민관광객이 해외에서 얻은 총 가치는 인민폐 5,000 위안 (5,000 원 포함, 하동 포함) 의 자용품을 초과한다.
(3) 비거주자 여행객이 중국에 체류할 예정인 총 가치가 2,000 위안을 넘는 물품;
(4) 알코올 음료가 65,438+0,500 밀리리터 (알코올 함량이 65,438+0.2 도 이상) 를 초과하거나 담배가 400 개 이상이거나 시가가 65,438+0,000 개 이상이거나 담배가 500 그램을 넘는다
(5) 인민폐 현금이 20,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은 5,000 달러 이상이다.
(6) 운송 수하물, 화물, 샘플 및 광고를 분리한다.
(7) 세관에 신고해야 할 기타 물품.
출국객이 다음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세관 신고서의 해당 란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관련 물품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및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a) 문화재,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그 제품, 생물종 자원, 금은등 귀금속
(2) 주민여행객은 단가가 5,000 원이 넘는 카메라, 카메라, 노트북 등 자가용 여행품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3) 인민폐 현금이 20,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은 5,000 달러 이상이다.
(4) 상품, 샘플 및 광고;
(5) 세관에 신고해야 할 기타 물품.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 공고 2007 년 제 7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