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없이도 외환정산이 가능합니다.
외국환결제는 수령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말한다. 교환결제영수증 및 세관신고서상의 금액은 차액이 크지 않은 경우(차액이 5% 이하)에만 가능하다. 미화 2,000달러).
송장은 수출 후 90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출 후 180일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세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결제는 Foreign Exchange Payment(환결제/외국환결제)의 약칭으로 개인결제와 회사결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은행이나 온라인뱅킹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내 은행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결제의무란 외국환수입을 모두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며, 외환보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환수취 및 송금액을 매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정 외국환은행에 개설하거나 외국환계좌를 개설하여 외환보유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승인한 금액 내에서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의무환결제제도를 시행하여 2008년 8월 1일 새로운 '외국환관리규정'을 공포한 이후 현재 의지환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공 무역 확인이란 계약 체결 후 가공 무역 단위가 '가공 무역 등록 매뉴얼', 특별 수출입 신고서 및 기타 유효한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관은 계약에 따른 수출입 실태, 자재 소비 등을 확인하여 세금 징수, 면제, 환급 및 환급에 대한 세관 사후 관리를 결정합니다. 상각에는 대출 상각, 대손상각, 외환수출입 및 지급, 무역상각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