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거래 금액 (고객) 자금 수익 또는 지출별 일방적 누적 계산 및 보고.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 P >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액 거래 보고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두 개 이상의 대액 거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은 각각 대액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액 거래에 대해, 만약 거래나 행위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P > (1) 정기예금이 만료된 후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에 계속 입금된다. < P > 당좌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계좌명 아래 다른 계좌 내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 < P > 정기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계좌명 아래 다른 계좌 내 당좌예금으로 전환된다. < P > (2) 자연인의 실오퍼 외환 매매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화 통화 간의 전환. < P > (3) 거래측은 각급당의 기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 인민정치협의기관과 인민해방군, 무경부대이지만 산하의 각종 기업사업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P > (4) 금융기관 동업 대출,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진행된 채권 거래. < P > (5) 금융기관이 금거래소에서 진행한 금거래.
(6) 금융 기관 내 자금 조달. < P > (7)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 대출 대출 사업 항목에 따른 거래. < P > (8)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에 따른 채무 스왑 거래. < P > (9)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이 처리한 세금, 오장부 정정, 이자 지불.
(1)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상황. 제 8 조 금융기관은 대량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량거래보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고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P > (1) 증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등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은행기관이 큰 거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 P > (b) 보험 회사, 보험 자산 관리 회사, 보험 전문 대행사, 보험 중개 회사. < P > (3)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대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