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33 조,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외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3) 외환수지나 외환업무활동이 필요한 기관과 개인은 조사된 외환위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4) 조사된 외환위법사건과 직접 관련된 거래서류 및 기타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한다. (5) 조사된 외환 위법 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 자료 및 관련 문서를 검열하고 복제하며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한다. (6) 국무원 외환관리부 또는 성급 외환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된 외환위법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계좌를 조회한다. 단, 개인 저축계좌는 제외한다. (7) 불법 자금 및 기타 관련 재산이 이동, 은닉 또는 중요한 증거가 은닉, 위조, 파괴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동결,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외환국의 감독과 검사에 협조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 방해, 은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