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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국이 외환을 제한하다

2008 년 6 월 1 일부터 상품 신고 수출 후 2 10 일 (원래 180 일) 이내에 환환 반제 (수출화물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일 기준) 를 받아야 합니다.

귀사의 이 외환송금은 선불이므로 수출신고 후 30 일 이내에 반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송하지 않으면 이 돈은 반제할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서가 없고 수출환환환환환환환청구서에 세관 도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충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물은 아직 실제 발송되지 않았고, 선불금은 이미 끊어져서, 이후의 반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관 후 전자항에 로그인하여 수출신고서와 반제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 약 일주일 정도 외관국은 사찰 정보를 받을 것이다. 손님의 후불금을 받은 후 외환반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선불금과 후불금을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외관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선급금+후불' 의 총액은 통관 총액과 대략 같아야 하며, 오차는 +/-5% 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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