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결제계좌란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법인이 무역 경영 외환수지를 위해 개설한 국제결제용 계좌를 말한다. 외환저축계좌는 경내 개인이 경내 은행에 개설한 개인은행 계좌를 말한다.
같은 사람의 외환결제계좌와 외환저축계좌 사이에는 자금 이체가 가능하지만 외환저축계좌에서 외환결제계좌로의 이체는 이체 당일 대외지급으로 제한되며 이체 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