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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국 인민은행 행정허가 시행 방법의 보충 규정.

제 51 조이 조치에서 규정한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52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53 조 본 조치는 2004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규정이 본 조치와 일치하지 않아 본 조치가 시행된 날부터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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