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이전을 신청한 신청자는 소재지 외환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전학을 신청한 이유 재산 소득의 출처와 재산 현금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
(b)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이민재산 대외양도표'.
(3)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개인 재산 양도 외환 업무 신청서.
(d) 신청자의 신분증 서류.
(e) 신청자의 재산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 철거 보상 안치협정 등 증명서류.
(6) 재산 이전 신청지 또는 수입원 주관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금 증명서 또는 완세 증명서.
(7)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확장 데이터:
상속 및 양도에 관한 규정:
같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이 현금화된 후 출국한 사람은 한 번에 한 번, 한 번 또는 할부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따로 신청하여 따로 송금해야 한다.
재산 양도 신청은 본인이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대리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망-정책 해석: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대외적으로 양도하는 방법
바이두백과-개인재산 대외양도, 판매 및 지불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