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기계제품 수출사무소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외환 유보. 수출수입은 기지 내에 송금되며 (국가수출계획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일컫는 말), 외환분할과 적자보상은 국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기수수출환점유율은 시청 [1987]503 번 문서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출 개발 기금 설립. 시 재정은 재력 상황에 따라 연간 시급 예산에 기계제품 수출 발전 자금을 배정하여 주로 본 시의 기계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 기금의 사용은 시 기계 제품 수출국이 재정 부서와 함께 비준하여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제 4 조 본 시의 연간 환환 계획에서 시 외환수지 상황에 따라 시 외환위원회가 시 기계수출과 함께 일부 외환지원 기계제품 수출을 배정한다. 제 5 조. 수출창출상. 기지 내 수출 보너스는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수를 초과하는 수출창출은 창출당 65438 달러 +0 으로 인민폐 20 위안을 인출할 수 있다. 대리제나 자영 수출을 실시하는 사람은 생산원가를 상각하고, 인수제를 시행하고, 수출원가를 상각한다. 제 6 조 우선 보증 원칙. 관련 부서는 기계 제품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액세서리, 연료, 동력, 포장재, 운송 및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샤먼시 기계제품 수출사무소에 시행 및 조율 업무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 8 조이 규정은 6 월 65438+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