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나 무국적자입니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2 조 섭외 민사 관계 적용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섭외 민사 관계는 인민법원에 의해 적용 법률을 확정하였다. 당시 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의 규정을 참고해 확정할 수 있다. 제 3 조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같은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통화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타 법률 등 상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에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에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법은 당사자가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선택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법과 논란이 있는 섭외 민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6 조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하거나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같은 나라의 법률을 참고해 법률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을 언급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 국제조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과 사회공익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중국 인민과 사회공익에 직접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는 충돌 규범의 지도가 없어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없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에 규정된 강제성 규정으로 간주된다.
(a)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관련이있다.
(2) 식품 또는 공중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것;
(3) 환경 안전과 관련된;
(4) 외환 관리 및 기타 금융 안전과 관련된;
(5) 반독점 및 반덤핑을 포함한다.
(6)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3 조 9 조 한 당사자가 섭외 민사관계 연결점을 일부러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피한다면 인민법원은 외국법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0 조 섭외 민사 분쟁 해결은 반드시 또 다른 섭외 민사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할 때 인민법원은 그 전제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한 건의 사건은 두 개 이상의 섭외 민사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각각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섭외중재협정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중재기관, 중재장소 또는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인정 중재협의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연인은 섭외 민사관계 발생, 변경 또는 종료 시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며, 이를 생활센터로 삼는 장소에서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에 규정된 자연인의 정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 의료, 노무파견, 공무 제외. 제 14 조 인민법원은 법인이 등록지를 설립하여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에 규정된 법인 등록지를 확정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경로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 중외법전문가가 제공한 경로 등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법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외국법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섭외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외국법을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외국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외국법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의 내용, 이해 및 적용에 대해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 법률의 내용, 이해 및 적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 조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 간의 민사 관계에 관한 법률 참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