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려류 외국인 투자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되는 자가용 설비는' 외국인 투자 항목 수입 상품 목록' 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와 수입 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외국상투자농업이 도입한 우량 종자 (모종), 종축 (새), 어종 (모종) 및 비영리성 야생동식물종은 국가 관련 주관부의 증명서에 따라 2000 년 말까지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투자농업사업,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외국상투자농업기업은 국가규정을 누리고 시작 수익년도부터 첫해와 이듬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년에서 5 년 사이에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하다.
4. 외국상투자농업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가정농업사업에 5 년 이상 재투자하여 규정에 따라 재투자된 기업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
5. 외국인 투자농업기업은 국내 과학연구부서와 합작하여 상해시 과학교흥농활동에 참여하고 상해시 과학교흥농중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6. 외국인 투자 장려류 농업 프로젝트는 구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토지를 사용한다. 시농위, 시과위, 시외자위가 기술 및 제품 선진형 외향형 기업으로 인정되면, 시 재정은 농업 토지 이용료를 적당히 감면할 것이다.
7. 우량품종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지역실험과 생산성 실험을 거쳐 비교적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가 국가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시험 기간 동안의 품종과 기술은 시농위, 시과위가 감정한 후, 시 재정은 농림특산품 조감세를 적절하게 줄 수 있다.
8. 외국상들이 농업사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경우 외환자체 균형 조건 하에서 국내 판매와 수출품의 비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9. 시농위가 인정한 외국상투자농업산업화 경영이나 농업종합개발중점사업, 은행대출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우선대출, 정부의 상응하는 농업산업화 특별우대정책을 누린다.
10. 할당액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장려 농업 프로젝트는 수출입 쿼터 신청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식량 작물은 경제작물을 개조하면 3 년 이내에 농림특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 알고 싶으면 상해 인치와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