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거래 허가증이 없는 직판,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불법 경영죄의 객관적 측면은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기타 경영을 제한하는 상품을 무단으로 경영하고,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문건을 매매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허가 없이 주로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운영한다.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계 민생, 인민 생명 건강 안전, 공익과 관련된 물자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영업 허가증을 비준하고 수령한 후에야 인수, 저장, 운송, 가공, 도매, 판매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비준되지 않은 경영은 위법이다. 제한류 상품이란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는 상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가가 자유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중요한 생산자료와 소비재,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상품 (예: 담배 전문품, 외환, 금은과 그 제품, 금은공예품, 보석, 귀중한 약재 등)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불법 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경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