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선물거래행위를 표준화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며 선물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물 거래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선물 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대중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선물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선물 거래"라는 용어는 공공 중앙 집중식 거래 방법 또는 기타 선물 규제 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 계약 또는 옵션 계약을 통한 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무원.
본 규정에서 “선물계약”이라 함은 미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량의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여 선물거래장이 일률적으로 정한 표준화된 계약을 말한다. . 선물 계약에는 상품 선물 계약, 금융 선물 계약 및 기타 선물 계약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옵션 계약”이라는 용어는 구매자가 합의된 대상(선물 계약 포함)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는 선물 거래 장소에서 통일적으로 공식화한 표준화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조: 선물 거래 활동에 참여할 때는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기, 내부자거래, 선물거래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선물거래는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승인하거나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기타 선물거래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의.
앞 단락에 명시된 선물 거래 장소 이외의 선물 거래는 금지됩니다.
제5조: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선물 시장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파견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허가에 따라 감독관리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선물거래소
제6조 선물거래소의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이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제7조: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모든 재산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선물거래소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8조 선물교환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등록된 법인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 거래소는 회원 수준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회원결제시스템을 구현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물책임자 또는 재무회계사가 될 수 없다. 교환 직원:
(1) 불법 또는 징계 행위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된 선물 교환,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의 책임자 또는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이사, 감찰관, 고위 임원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 기타 직원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위법 또는 징계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사, 금융자문사, 신용평가사, 자산평가사, 검증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해당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넘은 자.
제10조 선물거래소는 본 조례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각종 규칙과 규정을 제정 및 개선하고 거래 활동에 대한 위험 통제를 강화하며 회원 및 교환 직원의 감독 및 관리.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거래 장소, 시설 및 서비스 제공
(2) 계약 설계 및 계약 상장 주선
(3) 거래, 결제 및 배송을 조직하고 감독합니다.
(4) 선물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이행을 보장합니다.
(5) 다음에 따라 회원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정관 및 거래 규칙,
(6)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한 기타 책임.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심사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발부동산투자 및 기타 직무와 무관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조 선물 거래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다음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1) 마진 시스템
(2) 당일 무책임 결제 시스템,
(3) 가격 제한 시스템,
(4) 포지션 제한 및 대주주 포지션 보고 시스템,
(5) 위험 대비 금융 시스템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위험 관리 시스템.
회원 차원의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선물거래소 역시 결제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12조 선물시장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물거래소는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즉시 선물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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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진 증가
(2) 가격 한도 조정
(3) 한도 회원 또는 고객의 최대 포지션
(4)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
(5)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전 항에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거래 중 선물 거래 가격이 조작되거나 불가항력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상 상황이 사라진 후 선물거래소는 즉시 긴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13조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 및 거래 정관 제정 또는 개정 규칙,
(2) 거래 상품의 목록, 정지, 취소 또는 재개,
(3) 계약의 목록, 수정 또는 종료
(4 ) 거주지 또는 영업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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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국가 선물 규제 기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회.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에 신규 거래상품 상장을 승인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선물 거래소 수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지만, 먼저 선물 거래 장소 및 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3장 선물회사
제15조 선물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이 규정에 따라 선물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선물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회사등기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업무에 종사하는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위장하여 설립할 수 없다.
제16조 선물회사 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등록 자본금 한도는 3,000만 위안입니다.
(2)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는 자격을 갖추고 실무자는 선물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3) 법적 및 행정적 요구 사항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회사 정관;
(4) 대주주 및 실제 통제자는 수익성이 지속되고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회사에서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3년,
(5) 적격 사업장 및 사업 시설이 있음,
(6)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보유,
( 7)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하는 기타 조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 원칙과 각 사업의 위험 수준에 따라 등록 자본금의 최소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주주는 선물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화폐 또는 비화폐성 자산에 투자하여야 하며, 화폐투자비율은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중한 감독원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에게 선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도록 위탁하거나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선물회사의 영업에는 허가제도가 시행되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업의 업종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물회사는 국내선물중개업 외에 해외선물중개, 선물투자컨설팅, 기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관이 정하는 선물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선물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선물회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물사업이나 위장선물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 회사는 주주, 실제 통제자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 보증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선물회사는 중개업무를 영위하고,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고객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선물거래를 하며, 거래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제19조 선물회사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할, 영업정지, 해산 또는 파산 ;
(2) 사업 범위 변경,
(3) 등록 자본금 변경 및 지분 구조 조정,
(4) 새 주주 추가 또는 5주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5) 해외 선물 운영 기관의 설립, 인수, 지분 참여 또는 종료
(6) 기타 선물에서 규정하는 사항 국무원의 규제 기관.
전항 3항과 6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기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은 마땅히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선물회사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파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적 대리인 변경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3) 국내 지점 설치 또는 종료,
(4) 국내 사업 범위 변경 지점;
(5)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전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파견처가 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해야 한다. 전항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파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1조 선물회사 또는 그 지점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감독관리기관은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선물 영업 허가증 취소 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회사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2)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
(3) 취소 신청 이니셔티브
(4)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선물회사는 선물사업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선물사업을 정산하고 고객의 증거금과 기타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물회사 지점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고객자산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22조 선물회사는 경영관리규칙과 위험관리제도를 수립, 개선,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를 준수하고, 고객예탁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선물거래소는 대규모 투자자의 명단과 거래현황을 보고한다.
제23조: 선물 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선물 운영 기관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가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이사회.
제4장 선물 거래 기본 규칙
제24조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선물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해외 기관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선물거래소에서 특정 품종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25조: 선물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선물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위탁을 수락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위험 설명서를 제시하고 고객이 서명한 후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승낙 없이 또는 고객이 승낙한 내용에 따라 선물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중개업에서 고객과 이익을 공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다음 단위 및 개인은 선물 거래에 종사할 수 없으며 선물 회사는 이들의 선물 거래 수행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국가 기관 및 기관,
(2)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 선물 거래소, 선물 마진 안전 예금 모니터링 기관 및 선물 산업 협회의 직원
(3) 증권 선물 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4) 계좌 개설 증빙을 제공하지 않는 단위 및 개인
(5) 선물 거래가 금지되는 기타 단위 및 개인;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거래한다.
제27조: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이 규정한 기타 방법을 통해 선물 회사에 거래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거래 지침은 명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매매지시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선물거래소는 공시해야 할 거래량, 거래가격, 미결제약정, 최고가와 최저가, 상장계약의 개시 및 마감가격, 기타 실시간 시장상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시장 상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선물 거래소는 가격 예측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실시간 선물거래 시세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회원의 선물거래소와 고객의 선물회사가 징수하는 증거금은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 및 선물거래소가 규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자체 자금과 분리하여 특별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원으로부터 선물거래소를 통해 징수된 마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원의 거래정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증거금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과 같은 양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제 가능 자금,
(2) 고객 예금 증거금 및 처리 수수료 및 세금 지불,
(3) 선물 규제 당국이 지정한 기타 상황 국무회의의.
제30조: 선물회사는 별도의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고객별로 거래 코드를 설정해야 하며 혼합 코드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선물회사가 선물중개업과 기타 선물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분리, 자본분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혼합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선물 거래소, 선물 회사, 비선물 회사 청산 회원은 선물 규제 기관 및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인출, 관리 및 사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선물거래의 부과항목, 부과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처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34조 선물거래의 결제는 선물거래소가 조직하고 진행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무채무 결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선물거래소는 결제결과를 당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정산하여야 하며,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정산결과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매매 포지션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35조: 선물거래소 회원의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증거금을 늘리거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 회원이 선물거래소가 정한 기한 내에 스스로 증거금을 추가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계약을 강제종료하며, 강제청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비용과 손실은 회원이 부담한다. .
고객의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즉시 증거금을 늘리거나 스스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고객이 적시에 증거금을 추가하지 않거나 선물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스스로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해당 고객의 계약을 강제로 종결하고, 강제청산에 따른 관련 비용과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36조 선물거래의 인도는 선물거래소가 조직하고 진행한다.
배송창고는 선물거래소가 지정합니다. 선물거래소는 총 물리적 배송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배송 창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송 창고는 다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창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
(2) 선물 거래 업무 규칙을 위반하고 배송 상품의 입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3) 선물 거래와 관련된 영업 비밀 유출,
(4) 선물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
(5) 선물 감독 국무원 관리 기관이 정하는 기타 행위.
제37조 회원이 선물거래에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선물거래소는 먼저 회원의 증거금으로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하며, 선물거래소는 위험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회원에 대한 상응하는 청구권을 획득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선물 회사는 먼저 고객의 증거금으로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하며,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 회사는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험준비금 및 자체자금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 대한 상응하는 구상권을 획득합니다.
제38조: 회원급 결제 시스템을 시행하는 선물 거래소는 청산 회원으로부터 결제 보증 자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선물거래소는 청산 회원을 위한 증거금만 정산, 징수 및 징수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결제 보증, 위험 준비금 및 자체 소유 자금을 사용하며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비청산 회원은 귀하를 대신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청산 회원이 이행해야 하는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제39조 선물 거래소, 선물 회사 및 비선물 회사 청산 회원은 선물 거래, 결제 및 배송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40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선물 거래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악의적으로 공모하거나 매매에 손을 대거나 선물 거래 가격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용자금, 재정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은행 금융기관이 선물거래 금융 또는 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국내 및 해외 선물 거래를 수행하는 국유 및 국유 기업은 헤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유 자산을 가지고 선물을 거래하는 기업에 관한 기타 관련 부서.
제43조: 국무원 상무부는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해외 상품선물 거래 유형을 승인해야 한다.
해외 선물의 구매, 결제, 외환 수령 및 지급은 관련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선물 거래에 종사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상무부, 국유 자산 감독 관리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기관, 은행 규제 기관, 외환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제5장 선물산업협회
제44조 선물산업협회는 선물산업의 자율적 조직이자 사회단체법인이다.
선물회사 등 선물업무 전문기관은 선물산업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5조 선물산업협회의 권한은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이다.
선물산업협회 정관은 회원총회를 거쳐 제정되어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되어 접수된다.
선물산업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선출됩니다.
제46조 선물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선물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회원을 교육하고 조직합니다.
(2) 회원이 회원의 행위를 준수, 감독, 점검해야 하는 업계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협회의 정관 및 자율규범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한다.
(3) 선물 실무자의 자격 판단, 관리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합니다.
(4) 선물 사업과 관련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 분쟁을 조정합니다.
(5) 법률에 따라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제안과 요구 사항을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에 보고합니다.
(6 ) 미래 실무자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하고 회원 간 비즈니스 교류를 수행합니다.
(7) 선물 산업의 개발, 운영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합니다.
(8) 기타 선물산업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선물산업협회의 사업활동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47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을 감독, 관리하며 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1) ) 선물 시장의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승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2) 상장, 거래를 감독 및 관리합니다. , 결제, 배송 및 기타 품종 선물 거래 및 관련 활동
(3) 선물 거래소, 선물 회사 및 기타 선물 운영 기관, 비 선물 회사 청산 회원, 선물 마진 안전 예탁 모니터링 기관, 선물 마진 예탁은행, 배달 창고 및 기타 관련 시장 참여자 선물 비즈니스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4) 선물 실무자를 위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구현을 감독합니다.
(5) 선물 거래 정보 공개에 대한 감독 및 검사,
(6) 선물 산업 협회의 활동 지도 및 감독,
(7) 법률 위반 조사 및 처벌 선물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규정
(8) 선물 시장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 수행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책임 행정 규정.
제48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를 처리하기 위해 및 기타 선물 운영 기관, 선물 회사의 비영리 청산 회원, 선물 증거금 안전 예탁 기관 및 배송 창고가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2)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합니다.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단위 및 개인에게 질문하여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4)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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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물 거래 기록, 재무 회계 정보 및 기타 관련 문서와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단체 및 개인의 전송, 은닉 또는 손상 가능성이 있는 문서 및 정보를 봉인할 수 있습니다.
(6) 마진 계좌 및 은행에 대해 문의합니다.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단위의 계정,
(7) 선물 거래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및 기타 주요 내용을 조사합니다. 선물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선물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규제 기관은 조사 대상 당사자의 선물 거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제한 기간은 15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은 30거래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치.
제49조 선물 거래소, 선물 회사 및 기타 선물 운영 기관, 선물 마진 안전 예금 및 모니터링 기관은 재무 회계 보고서, 업무 자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료.
선물 회사 및 기타 선물 운영 기관이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에 대해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준비할 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은 비선물 회사 청산 회원, 배송 창고, 선물 회사 주주, 실제 통제자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감독, 검사, 조사를 실시할 때 검사,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하고 관련 문서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1조: 국가는 선물 시장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선물 투자자 보호 기금의 구체적인 조달, 관리 및 사용 방법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재정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제52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증거금 안전예탁 감시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선물증거금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설립한다.
고객 및 선물 거래소, 선물 회사 및 기타 선물 운영 기관, 비선물 회사 청산 회원, 선물 마진 예탁 은행은 마진 안전 예탁 모니터링에 관한 국무원 선물 규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3조: 선물 증거금 안전 예탁 감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금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매일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기관의 선물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운영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및 기타 선물 실무자와 선물 마진 안전 예탁 및 모니터링을 감독해야 한다. 기관,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제55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선물회사의 순자본 대비 순자산 비율, 해외 순자본 및 국내 선물 중개업의 비율을 확정한다. 선물 중개 및 기타 사업 규모 비율,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 비율 등과 같은 위험 감독 지표에 대한 규정이 운영 조건,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증거금 예탁에 제시됩니다.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의 관련거래 등
제56조 선물회사와 그 지점이 지속가능한 경영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상 위험이 있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와 그 이사, 감찰인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및 고위 관리자에게 촉구, 신용 기록 기록, 선물 회사에 기한 내에 시정 명령, 시정 사항 검사 및 수락과 같은 감독 조치가 포함됩니다.
선물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규정 및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