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제28조에 따라 상무부는 코카콜라회사가 중국회위안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집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상무부는 코카콜라 회사의 China Huiyuan Company 인수에 따른 기업 집중을 위한 독점 금지 신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보완한 후, 신청서 자료는 독점금지법 제2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으며, 11월 20일 상무부는 이 집중에 대한 검토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20일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상무부는 독점금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시장 점유율 및 시장 통제, 시장 집중, 시장 진입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집중의 영향,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운영자에 대한 집중도는 브랜드의 영향력과 주스 음료 시장의 경쟁에 대한 브랜드의 영향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심사업무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검토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상무부는 검토 결과 이러한 집중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중이 완료된 후,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스 음료를 묶어 판매하거나 다른 배타적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주스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 수락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 동시에 기존 브랜드의 시장 진입 제한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이 경쟁에 대한 제한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중형 주스 회사는 중국 주스 음료 시장에서 경쟁을 만들어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무부는 추가 제한 조건에 대해 Coca-Cola Company와 협상했으며 신고자에게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코카콜라컴퍼니는 상무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사전 해결방안과 수정안을 제안했다. 평가 후, 상무부는 수정된 계획이 여전히 경쟁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무부는 독점금지법 제28조에 따라 이러한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점금지심사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1일 독점금지법 시행 이후 상무부는 40건의 기업집중 신고를 접수했고, 법률 규정에 따라 29건의 심사를 제기했으며, 24건을 종결했으며 그 중 23건은 경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집중에 대해 상무부는 신청자와 협상하고 신청자는 경쟁 배제 및 제한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상무부는 불리한 조건을 줄이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집중을 승인합니다.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