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소득세 잠행조례' (이하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조례 제 1 조에 언급 된 생산 및 운영 소득은 물질 생산, 운송, 상품 유통, 노동 서비스 및 국무원 재정 부서에서 확인한 기타 영리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1 조에 언급 된 기타 소득은 배당금, 이자, 임대료, 각종 자산 양도, 로열티 및 영업 외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P > 제 3 조 조례 제 2 조 (1) 항부터 (5) 항에 언급 된 국유 기업, 집단 기업, 민간 기업, 합작 기업, 합자 기업, 주식제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등록하는 상술한 각종 기업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2 조 (6) 항에서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 등록된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을 가리킨다. < P > 제 4 조 규정 제 2 조에 언급 된 독립 경제 회계라고 불리는 기업 또는 조직은 납세자가 은행에 결제 계좌를 개설하고, 장부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손익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등의 조건을 가진 기업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 P > 제 5 조 규정 제 3 조 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P >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 세율 제 6 조 규정 제 3 조, 제 4 조 과세 소득 금액, 계산 공식: < P > 과세 소득 금액 = 소득 총액 1 허가 공제 항목 금액 < P > 규정 제 5 조 (2) 항에 언급 된 재산 양도 소득은 고정 자산, 유가 증권, 주식 및 기타 재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 한 납세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5 조 (3) 항에 언급 된 이자 소득은 납세자가 각종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을 매입하는 이자, 외부 단위가 체납한 이자 및 기타 이자 소득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5 조 (4) 항에 언급 된 임대 소득은 납세자가 고정 자산, 포장물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 소득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5 조 (5) 항에 언급 된 로열티 수입은 납세자가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을 제공 또는 양도하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5 조 (6) 항에 언급 된 배당금 소득은 납세자의 외국인 투자 배당, 배당금 소득을 의미합니다. < P > 규정 제 5 조 (7) 항에 언급 된 기타 소득은 고정 자산 흑자 소득, 벌금 소득, 채권자 때문에 실제로 지불 할 수없는 미지급금, 물자 및 현금의 잉여 소득, 교육비 추가 반환금, 포장물 보증금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 위의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 P > 제 8 조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 취득과 관련된 비용, 비용 및 손실은 < P > (1) 비용, 즉 생산, 운영비용은 납세자가 생산, 상품 운영, 노무를 위해 발생하는 각종 직접비용 및 각종 간접비입니다. < P > (2) 비용, 즉 납세자가 상품 생산, 경영, 노무 제공 등을 위해 발생하는 판매 (경영) 비용, 관리비, 재정비. < P > (3) 세금, 즉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 영업세, 도심 유지 건설세, 자원세, 토지부가가치세. 교육비 부가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 P > (4) 손실, 즉 납세자 생산, 경영 과정의 각 영업외 지출, 발생한 경영 손실 및 투자 손실 및 기타 손실. < P > 납세자의 재무 회계 처리가 세금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금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세금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된 금액에 따라 공제를 허가하다. < P > 제 9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 (1) 항에 언급된 금융기관은 각종 은행, 보험회사 및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 P > 제 1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 (1) 항에 언급 된 이자 지출은 건설, 매입된 고정자산 준공 결산 생산 후 발생하는 각종 대출 이자 지출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6 조 제 2 항 (1) 항은 보험회사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이자 비용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비용을 대출한다고 한다. < P > 납세자는 고정 자산 건설, 취득, 무형자산 개발, 취득 및 기획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 이외의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간 상호 대출을 포함한 이자 지출. 이자 지출의 공제 기준은 조례 제 6 조 제 2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1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 (2) 항목에 언급된 세금 계산 임금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을 가리킨다. 기업이 각종 형식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임금, 변동임금, 각종 보조금,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한다. < P > 제 12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 (4) 항에서 공익, 구제성 기부는 납세자가 중국 내 비영리 사회단체,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민정 등 공익사업과 자연재해 지역, 빈곤지역의 기부를 말한다. 납세자가 수취인에게 직접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P > 전항에서 언급한 사회단체로는 중국 청소년개발재단, 희망공학기 전회, 송경령기 전회, 재해감소위원회, 중국 적십자회, 중국 장애인연합회, 전국노년재단, 구구 촉진회, 민정 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타 비영리 공익성 조직이 있다. < P > 제 13 조 조례 제 6 조 제 3 조,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조세규정에 따라 항목을 공제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재정부의 세금에 관한 규정, 국세총국의 세금조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관련 세금 공제 항목을 가리킨다. < P > 제 14 조 납세자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생산 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로 납세자가 확실한 기록이나 서류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15 조 납세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각종 보험기금과 통일기금 (직공연금기금, 대기업보험기금 등) 을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규정된 비율 내에서 공제한다. < P > 제 16 조 납세자는 재산보험과 운송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비에 따라 공제를 허가한다. 보험회사가 납세자에게 준 무배상 우대는 그해 과세 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P > 납세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수직공직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인신안전보험료로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P > 제 17 조 납세자는 생산, 영업에 따라 고정자산에 임대해야 하는 임차료 공제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1) 경영리스 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차료는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 P > (2) 금융리스에서 발생한 임대비는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지불한 수수료, 설치 인도 사용 후 지불한 이자 등은 지불 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8 조 납세자는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부실 충당금과 상품 가격 인하 충당금을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19 조 대손충당금을 건립하지 않는 납세자, 발생한 대손손실,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기 실제 발생액에 따라 공제한다. < P > 제 2 조 납세자가 지출, 손실 또는 부실 채권으로 처리한 미수금은 향후 연도 전체 또는 부분 회수시 회수 연도의 과세 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제 21 조 납세자가 국채를 매입한 이자 수입은 과세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22 조 납세자는 각종 고정자산 발생 비용을 양도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 P > 제 23 조 납세자가 현재 발생한 고정자산과 유동 자산 손실, 훼손 순손실은 재고 자료를 제공하고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공제를 허가한다. < P > 제 24 조 납세자가 생산, 경영 기간 동안 발생한 외국화폐예금, 대출 및 외국화폐로 정산된 왕래금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 회계 기준 통화와 접어서 발생한 환차손익은 당기소득에 포함되거나 당기에서 공제된다. < P > 제 25 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총기관에 지불하는 본 기업의 생산 경영과 관련된 관리비는 총기관에서 발행한 관리비 수집 범위, 할당량, 분배 기준 및 방법 등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친 후 공제를 허가해야 한다. < P > 제 26 조 납세자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무형 자산 및 이연 자산 상각에 대한 공제는 본 규칙 제 3 장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27 조 조례 제 7 조 (1) 항에 언급 된 자본 지출은 납세자가 고정 자산을 취득, 건설 및 투자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7 조 (2) 항에 언급 된 무형 자산의 양도 및 개발 지출은 직접 공제 할 수없는 납세자가 무형 자산을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무형 자산 개발 지출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공제를 허가한다. < P > 조례 제 7 조 (3) 항에서 위법 경영의 벌금, 몰수된 재물의 손실은 납세자의 생산, 경영이 국가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부서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된 재물의 손실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7 조 (4) 항에 언급 된 각 세금에 대한 연체료, 벌금 및 벌금은 납세자가 세법 위반, 부과 된 연체료, 벌금 및 전항에서 언급 한 불법 운영 벌금을 제외한 다양한 벌금을 의미합니다. < P > 조례 제 7 조 (5) 항에 언급된 자연재해 또는 사고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는 부분은 납세자가 재산보험에 가입한 후 자연재해나 의외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주는 배상을 말한다. < P > 조례 제 7 조 (6)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공제할 수 있는 공익, 구제성 기부 및 비공익, 구제성 기부는 조례 제 6 조 제 2 항 (4) 항 및 본 규칙 제 12 조에 규정된 기준, 범위 밖의 기부를 가리킨다. < P > 조례 제 7 조 (7) 항에 언급된 각종 후원지출은 각종 광고성이 아닌 후원 지출을 가리킨다. < P > 조례 제 7 조 (8) 항에 언급된 소득과 무관한 기타 각종 지출은 상술한 각 지출을 제외하고 본 기업의 소득과 무관한 각종 지출을 가리킨다. < P > 제 28 조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결손 보상 기간은 납세자의 한 납세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향후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 년 동안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해마다 계속 보충할 수 있다. 보상 기간은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 년 이내에 이윤이나 결손을 막론하고 실제 보상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제 29 조 납세자의 고정자산은 사용 기간이 1 년이 넘는 주택, 건물, 기계, 기계, 운송 수단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된 설비, 기구, 도구 등을 가리킨다. 주요 설비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물품에 속하지 않고, 단위 가치가 2 원 이상이며, 사용 기간이 2 년이 넘는 것도 고정 자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P > 고정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도구, 기구 등은 저가치 소모품으로 1 회 또는 할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P > 무형자산은 납세자가 장기간 사용하지만 실물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 P > 이연 자산이란 당년 손익에 모두 계상할 수 없고, 향후 연도 내에 분할 상각해야 하는 각종 비용 (운영비, 고정자산 임대 개량비용 등) 을 말한다.
유동 자산이란 현금 및 각종 예금, 재고, 미수금, 선불금 등 1 년 이상 영업주기 동안 현금화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 P > 제 3 조 고정자산의 평가는 < P > (1) < P > (2) 제조, 자체 제작된 고정자산은 준공 사용 시 실제 발생 원가로 평가됩니다. < P > (3)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가격에 발생한 포장비, 배송비, 설치비 및 납부한 세금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설비는 설비구매가격에 수입고리의 세금, 국내운송비, 설치비 등의 비용을 더한 값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 P > (4)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 자산은 리스 계약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운송료, 도중 보험료, 설치 디버깅비, 투입 전 발생한 이자 비용, 환차손익 등의 비용을 더한 가치로 평가됩니다. < P > (5) 증여된 고정 자산을 접수하고,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하는 운송비, 보험료, 설치 디버깅비 등을 더하여 결정한다. 첨부된 인보이스가 없는 것은 동종 설비의 시가에 따라 결정된다. < P > (6) 흑자를 낸 고정 자산으로, 동종 고정 자산의 재설정에 따라 완전 가치로 평가됩니다. < P > (7) 투자를 받는 고정 자산은 해당 자산의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계약, 계약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인 가격 또는 평가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P > (8) 기존 고정 자산을 기반으로 개축한 경우, 고정 자산의 원가, 개축 발생 비용, 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고정 자산의 가격 변동 소득을 뺀 잔액 결정.
제 31 조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a) 다음 고정 자산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1. 주택, 건물
2. 사용 중인 기계 설비, 운송 차량, 기구, 도구
3. 계절 비활성화 및 대형 수리 비활성화 된 기계 및 장비;
4. 경영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 자산
5.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 자산
6.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감가 상각을 해야 하는 고정 자산.
(b) 다음 고정 자산은 감가 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1. 토지
2. 주택, 건물 밖에서 사용되지 않고, 필요 없고, 보관된 고정 자산
3. 경영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 자산
4.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한 충분한 감가 상각이 있습니다.
5. 규정에 따라 위약비의 고정 자산을 추출한다.
6. 원가에 일회성 지출로 형성된 고정 자산
7. 기업의 고정 자산을 파산하고 폐쇄한다.
8.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감가상각할 수 없는 고정 자산.
조기 처분된 고정 자산은 감가 상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P > (3) 감가상각 추출의 근거와 방법
1. 납세자의 고정 자산은 투입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용을 중지한 고정 자산은 사용 중지 월의 다음 달부터 감가 상각을 중지해야 합니다.
2. 고정 자산은 감가 상각을 계산하기 전에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고정 자산 원가에서 공제하고, 잔존가액 비율은 원가의 5% 이내이며,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잔존가액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은 주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3.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및 감가상각 연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2 조 무형 자산은 취득 시점의 실제 원가로 평가되며, < P > (1) 투자자가 자본금 또는 협력 조건으로 투자한 무형 자산은 평가 확인이나 계약, 합의된 금액에 따라 평가됩니다. < P > (2) 구매한 무형자산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따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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