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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1997)

1. 제5조에 “국가는 정기적인 국제지불 및 이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2. 제13조 제1항을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외국환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은 규정된 한도 내에서 외환을 구매해야 하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사적 목적으로 외국환을 사용하는 개인은 외국환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환관리청은 그 신청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15조에 '개인이 국외로 이주한 후 국내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하여 국외로 송금 또는 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4. 제15조 제16조와 병합하여 제17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관련 증명서와 상품권을 가지고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결정은 발급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재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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