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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사업 조직 설립에 관한 관광청의 임시행정조치

제1조: 해외 관광운영기관의 설립은 국제관광시장에 관한 연구조사, 관광정보의 습득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여행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여객원 시장을 개척하며, 외국 관광회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더 많은 외화를 창출합니다. 제2조 신고 범위 및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승인된 1등급 여행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자기 손익을 책임지며, 법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 소유의 기업이어야 하며, 사람 측면에서 행정부서나 공공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 금융, 재료.

2. 관광청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경영에 관한 임시규정 시행방법」에서 정한 연간 접수실적 및 외화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

3. 강력한 판매 판촉 및 권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국가의 언어 및 규정을 이해하는 외부 영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기업은 국가 가격 정책과 "선 청구 후 수령" 원칙을 성실하게 시행할 수 있고 운영 및 관리가 양호하며 관광 기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관광객의 불만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인 평판이 좋고,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장기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해외에 관광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조직하는 외국 여행사의 열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중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주최국의 노력에 유리할 것입니다. 제3조 해외에서 관광 운영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관련 투자 환경, 관광 기업 창업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신청 절차,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제4조 해외 관광 운영 기관 설립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인 프로젝트의 경우 후원 단위는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토 후 국가 관광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국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여유국은 해외 중국대사관, 영사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을 거쳐 외교부에 제출합니다. 무역경제협력 승인 및 신청을 하고, 승인증명서를 받습니다. 관련 은행 및 세관은 대외경제통상부가 발행한 승인 증명서와 관광청이 승인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금 송금, 외환 수령 및 지급 등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미화 100만 달러(미화 100만 달러 포함)를 초과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민감한 지역 및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관광 운영 기관(투자 금액에 관계 없음)을 설립해야 합니다. 제85조 제19조에 의거 대외경제무역협력문서번호 "해외비무역합작회사 설립 승인절차 및 관리조치"를 처리하여 대외경제통상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 관광청의. 제5조 해외 관광 운영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포함 내용 : 위치, 목적, 업무, 사업범위,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방법, 자금원, 경제적 효과 및 운영기본조건

2.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시행 계획 포함

3. 해외관광운영기관(회사)의 정관(또는 계약서 초안)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관광 운영 기관은 취소됩니다.

1. 승인부서의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나 사업개시가 불가능하다.

2. 경영 부실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3. 관광사업과 무관한 행위로서 우리나라법 또는 주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해외관광운영대행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원래 비준 부서에 비준을 받고, 대외경제무역부에 신고하고, 비준 증명서를 받기 위해 반송되었습니다. 제7조 해외주재 관광운영기관은 원칙, 정책, 정치사상사업에 있어서 본국 대사관, 영사관의 지도를 받으며 관광청 해외사무소의 지도, 조정, 감독을 받는다. 사업 중. 제8조 해외 관광 운영 기관은 관련 운영 조건, 재정 상태(고정 자산 포함), 운영 자본, 이익 및 손실, 인력 상태, 각종 규칙 및 규정, 기존 문제 및 교훈 등을 주관 기관 및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광국은 6개월에 한 번씩 대외경제무역부에 사본을 보고합니다. 제9조 홍콩, 마카오 관광 운영 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조치는 본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 관광청의 승인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본 방법의 공포 및 실시 이전에 해외에 설립된 관광 운영 기관은 국가 관광청의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관광 운영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부의 승인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에 설립된 관광 기업의 경우 주최자는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당국에 보충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부처는 사업운영상황을 고려하고 해외주재대사관 및 영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기업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유할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치신 후 승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됩니다. 제11조 국가관광청은 해외 공식 관광사무소 설립을 책임진다. 지방 관광국은 필요한 경우 해외 관광사무소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제12조 해외 합작 관광사 설립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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