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특급운송 중 파손에 대한 보상기준

특급운송 중 파손에 대한 보상기준

특급운송 중 파손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보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송료의 최대 3배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헤징이란 외국환거래자가 현물환거래 및 외환선도거래를 통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외국환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3. 헤징은 환율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환율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 따라 우편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p>

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합니다.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보험 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

2.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최대 보상금액은 등록된 청구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 금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 공지사항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