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관세청의 특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 행정심사 결정에 여전히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상급 주무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주무관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