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처벌 시행세칙 위반" 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외환에 속한다.
1.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 (이하 지점) 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품이나 기타 외환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인민폐로 지급해야 한다.
2. 경내 기관은 인민폐를 해외 기관, 외국 주중대사, 해외 중자기업, 외자기업, 중외 합자기업, 단기 입국자가 경내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 외환을 지불하고, 국가에 팔지 않는다.
3. 해외 기관은 중국 내에서 인민폐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외환을 지불한다.
4. 외국 주중대사, 해외 중자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및 그 인원은 인민폐로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은 외환이나 기타 유사한 형식으로 상환한다.
5. 여러 기관의 승인 없이 외국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에 파견된 대표단, 실무 그룹 및 인원은 해외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 인민폐로 상환한다.
6. 국내 기관은 수출소득이나 기타 외환수입으로 수입화물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소비한다.
다음 행위는 모두 회피 행위이다.
1.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국내 기관은 해외 소득 외환을 사적으로 보존, 사용 또는 예치합니다.
2.' 해외 중자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외환관리 시행 세칙'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을 해외로 송금한다.
3. 경내 기관, 해외 중자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은 수출가격과 커미션 등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외환수입을 적게 보고하거나 수입가격, 비용, 커미션 등을 많이 보고함으로써 외환분배비용을 더 많이 보고하여 보이지 않는 외환을 사적으로 보관하거나 해외에 예치한다.
4. 해외 기관과 해외에 설립된 중외 합자기업의 중국 투자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내 경영의 이윤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남겨야 한다.
5.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제외하고 외국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 파견된 대표단, 실무 그룹 및 인원은 특별 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자금이나 각종 업무활동에 의해 확보된 외환을 다른 용도로 보관하거나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