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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u Huifa No. 201119와 No. 200575는 차이점입니다.

문서 19호에는 문서 75호의 승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1.1 국내 거주자 개인 특수목적회사의 외국환등록: (1) 해외금융에 동의하는 국내 기업청의 결의서 추가(국내 기업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 국내 지분 소유자의 해외 자금 조달 동의 제공) )

(2) 변경 사항: 국내 거주자 개인은 등록 전에 해외에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자금 조달, 지분 변경 또는 투자 등의 실질적인 자본 또는 지분 변경이 허용됨

(3) 새로운 변경 사항: 국내 거주 개인이 '특수목적회사'가 아닌 해외 기업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 Huifa [2005] No. 75 문서에 명시됨 직접 투자의 경우, 국내 통제자의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고 "비특수목적회사 반환 투자"로 표시한 후, 해외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특수 목적 회사인 경우, 이 운영 절차가 적용됩니다. 해외기업은 특수목적회사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무수익 투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2 국내 거주자 개인 특수목적회사 외국환 변경등록: (1) 신규 규정: 특수목적회사가 자금조달 변경을 하는 경우, 자금 조달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금융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금융자금은 투자, 외채 등의 형태로 국내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1.3 외국환등록 특수 목적 회사 설립 및 국내 기업의 인수 합병: (1) 문서의 상무부 규정 10항과 결합.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또는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상무주관부서가 발행한 승인문서 및 승인증명서(합병 또는 인수의 두 당사자가 관련이 있거나 외국투자가가 해외 지분을 가진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 상무부의 승인 문서 또는 승인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2) 특별 요구 사항: 신규 외국인 투자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인증 자료와 증명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외자부동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제출한 '국유토지' 증명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사용' 및 확약서.

1.4 내국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변동소득 기재 승인 :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상여금, 주식매각 등의 소득을 받는 내국인은 개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함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만 외환국에 가서 계좌 입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내국인 개별 특수목적법인의 외환말소등록 : 신규

1.6 내국인 개별 특수목적법인의 외환보충등록 : (1) 특별감사보고서 회계법인이 발행한 감사 [2005년 11월 1일 이후 특수목적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내기업의 해외차익 지급 여부, 청산, 주식이전, 자본감소, 투자금의 선수금 회수, 주주대출 원리금 및 이자 등에 관한 사항 (국내 재투자, 자본 이전 등을 위한 위 자금의 사용 포함)]

2010년 문서 번호 59의 요구 사항은 이 요구 사항을 계속 유지합니다. . 외화탈퇴 여부 검증은 회계법인에 맡기세요.

(2) 국내 거주 개인이 Huifa [2005] No. 75에 명시된 특수 목적 회사가 아닌 해외 기업을 통해 국내에 직접 투자하고 국내 통제자의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또는 해외 기업이 "비특수목적회사 반환투자"로 표시되지 않고 해외기업을 특수목적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이 운영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특수목적회사 수익투자'는 특수목적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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