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 ")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대외무역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 질서와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협하는 대외무역 경영자와 그 행위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대외무역 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등기 또는 기타 전문절차를 거쳐 대외무역경영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개인을 말한다. 대외 무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 제4조 상무부는 불법 및 불법 대외 무역 경영자 및 그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달, 조정 및 요약하고 공식 웹사이트 및 지정된 국가 간행물을 통해 불법 및 불법 대외 무역 경영자 및 그들의 행위를 대중에게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무부와 지방 상무 당국은 관세, 세무, 공상, 품질 검사, 외환 관리, 공안, 법원 등 관련 부서와 정보 교환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5조 대외무역 경영자와 그 대외공시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 함은 대외무역 경영 중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자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1) 수출입이 금지된 상품 및 기술을 수입 및 수출하거나, 수출입이 제한된 상품 및 기술을 허가 없이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
(2) 국영 무역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국영 무역 관리 대상 상품을 허가 없이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금지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 참여하거나 제한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 참여합니다.
(4)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상품을 수출입합니다.
(5) 관련 독점 금지법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 행위를 실행합니다.
(6)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입찰 담합, 허위 광고 게재, 상업적 뇌물 수수 행위 등 불공정 경쟁 행위를 수행합니다.
(7)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조 또는 변경,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서, 수출입 할당량 증명서 또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 문서를 위조, 변경 또는 거래하는 행위.
(8) 부정하게 수출세 환급을 받는 행위.
(9) 밀수.
(10)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인증, 검사 및 검역을 회피하는 행위.
(11) 관련 국가 외환 관리 규정 위반.
(12)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6조 외국 무역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업자 이름, 조직 코드, 거주지, 사업장 위치, 법적 대표자, 산업 및 상업 등록 번호.
(2) 법률 및 규정 위반.
(3) 법령,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 처벌을 받은 내용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내용. 제7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은 대외무역경영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표를 해서는 안 되며 공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아직 최종 결정, 판결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국가 안보, 상업 비밀 등의 공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상무부는 공평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불법 및 불법 대외 무역 경영자 및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9조 본 방법에 따라 공고하는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불리한 영향과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 제10조 상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방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