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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수급이란 무엇입니까?

섭외 수급이란 비은행 기관과 개인이 경내 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돈과 해외 지급, 경내 주민이 경내 은행과 경내 비거주자를 통해 발생한 경내 수급을 말한다. 섭외 수급에는 외환과 인민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장, 수거, 보증서, 송금 (전신환, 환환, 환어음) 등의 결제 방식으로 처리한 섭외 수금 지급 (은행 카드 항목 아래의 섭외 수금 포함). 2. 경내 은행을 통해 외국에 지급 지시를 하는 섭외 수령 지급 및 해외에서 경내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리는 섭외 수령 지급. 3. 부기 방식을 통해 대외 원조의 섭외 수령 지급을 처리한다. 4. 비화폐금 수출입과 관련된 섭외수금금. 환로 원인으로 인한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은행 자체와 은행 사이에 발생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수지, 비은행 기관과 개인의 외화 현금 (해외 현금 포함) 액세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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