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2 조 다음의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임금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 주민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소득 (이하 종합소득) 을 취득하고 납세년도 합병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전항의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소득을 취득하면 월 또는 항목별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항의 5 ~ 9 항 소득을 취득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