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국가외환관리국은 [2020] 1 1 호' 국가외환관리국' 의 무역신형식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이 중 4 조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국내 개인이 개인 외환계좌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외환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개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항목에 따라 송금을 처리하고 거래금액 증명서나 거래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연간 편의화 한도를 차지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결산을 규범화했지만 세관 감독 정책의 협조와 조세 정책의 규제가 없다면 정책은 여전히 시행될 수 없다.